서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05.26 조회수 102

서원중학교

가 정 통 신 문

관심과 사랑으로 북돋아 성장하는 서원 교육

)28389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89번길 61 교무실 231-3105 행정실 231-7631

학교폭력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사안은 다음의 2가지 경우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긴급 조치

구분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주체

학교

교육지원청

요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중 하나 라도 미충족할 경우

2.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부동의할 경우

학생 사후 지도(적응지도, 선도·교육) 및 재발 방지 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 심의위원회의 개최는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 새로운 사실의 발견, 피해복구 약속 미 이행 시는 예외)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담당 장학사·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근거합니다.

학교폭력 유형출처: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홈페이지

유형

예시 상황

신체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거나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목을 조르거나 꼬집기 등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거나 타인과 공유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언어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

따돌림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며,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등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

강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폭행·협박을 하여 성**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발달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하고 수시로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학교 차원의 지도가 가정에서도 이어지도록, 가정의 교육이 학교와 연계되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해주세요.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입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하고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해주세요.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켜주세요.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해주세요.

2025. 5. 26.

서원중학교장


이전글 기절놀이 및 유사놀이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5학년도 학부모 SW·AI 교실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