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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안내
작성자 전석원 등록일 24.03.04 조회수 137
첨부파일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1. 관련(개정) 법규: 학교체육 진흥법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2. 시행 일자: 2024. 3. 24.

3. 적용 대상: (4~6학년), , 고 학생선수

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국어, 영어, 사회

5. 적용 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50%, ()40%, (30%)

6.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해도 대회 참가 제한

최저학력 미도달 여부 판단

경기 참가 제한

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1일부터 8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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