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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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석원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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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1. 관련(개정) 법규: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시행 일자: 2024. 3. 24. 3. 적용 대상: 초(4~6학년), 중, 고 학생선수 ※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 과목: (초∙중)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 국어, 영어, 사회 5. 적용 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초)50%, (중)40%, 고(30%) 6.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 (초∙중)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해도 대회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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