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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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승 | 등록일 | 23.10.26 | 조회수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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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및 기간 안내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진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9.1.에 발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운영하게 된 ‘학칙에 관한 특례’와 운영 기간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2. 배경 및 필요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필요한 경우 별도(특례)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 3. 운영 기간 운영 기간: 2023. 12. 31. 또는 학칙 제·개정 전까지 한시적 운영 4. 학칙 규정 내용 (제8조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1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학칙으로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물품 학칙 제24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보드(도로교통법 준수)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2023. 10. 26. 서원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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