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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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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작성자 서원중학교 등록일 23.06.30 조회수 36
첨부파일

서원중학교

가 정 통 신 문

꿈과 자신감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전화 : 231-3105

FAX : 232-1230

2023.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연수 자료 안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따라 학부모 연수 자료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제1

1.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2

1. 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영상 자료

(주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활동 보호 함께해요!

(내용) 학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상황에서 갈등 중재 캐릭터 요럴레이가 등장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조치사항 안내

구분

재생시간

내용 구성

영상보기

1

학부모용

734

사례1학부모가 교사의 지도에 반감을 갖고 폭언,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함

사례2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함

2

학부모용

1517

전문 MC 설명 + 전문가 대담

교원치유지원센터 (forteacher.kedi.re.kr)자료실-동영상 자료

2023515

서 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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