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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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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신지혜 등록일 23.04.04 조회수 18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3.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학생에게 [최소 2주 ~ 최대 7주(공휴일 포함)까지]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학업중단 숙려제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근거법령

·중등교육법28(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적용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

숙려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49)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1회 운영시 2~4주 이내로 운영

상담·

프로그램

운영기관

단위학교

숙려기간 중 상담 :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외부기관 상담 가능)

진로상담 등 학생의 학업중단 상황에 맞는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외부기관

교육지원청 Wee센터 1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중장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상담 실시

[숙려제 기간] Wee클래스,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상담 주 1회 이상 실시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도 상담 운영 권장

출결관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처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일부 불참 불참일만 미인정결석처리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처리

학생 안전관리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생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학생 소재파악 관리카드 작성(담임교사 협조)

유의사항

당해 학년 내 2회 참여 가능

연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기간은 49(7)을 초과할 수 없음
(전입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실시 여부 필수 확인)

학교장은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학업중단 숙려기간를 부여함

평가관련 사항(정기고사, 수행평가 등)은 학생에게 안내, 필히 참석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함 - 미응시 시 미인정결석처리 안내

3학생은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일 이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은 권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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