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조선아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86 | ||||||||||||||||||||||||||||||||||||||||||||||||||
첨부파일 |
|
||||||||||||||||||||||||||||||||||||||||||||||||||||||
2023. 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서원중학교 공지사항 2023.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 계획서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3월 초 설렘과 기대로 새로운 시작을 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정에 조금씩 피어나는 꽃망울과 함께 우리 학생들도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며 날마다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본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개인별 봉사활동은 자율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1. 학생 봉사활동 인정의 기본 원칙 1) 봉사활동 시간의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2)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과 무보수성과 자발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인정 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2. 학생 봉사활동 계획 1)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내의 봉사활동 : 10시간 부여, 개인별 봉사활동: 자율 (단, 고입전형에 반영되는 봉사활동 기준시수는 ‘2024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5시간 유지) 2)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 인정불가: 결석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3.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담임과 사전 상담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관리 및 감사대비 증빙자료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음
3)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 (1) 봉사활동 대상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결재를 받음. (2)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받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결재를 받음. 4) 봉사활동 인정 기관 ○ 충청북도교육감 및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안전부) -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2023. 3. 24. 서 원 중 학 교 장 |
이전글 | 2023학년도 1학기 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