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중 제2021-146 | 가 정 통 신 문 | 꿈과 자신감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 전화 : 231-3105 FAX : 232-1230 |
학 부 모 님 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학교 발전에 관심을 두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1학년도 본교 2학기 정기 고사 일정 및 교과별 평가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자녀들의 학업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학기 정기고사 (지필 평가) 고사구분 | 실시 일자 | 평가교과 | 비고 | 3회 고사 | 11.1(월) - 11.3(수) | 2학년 (7과목) | 국어,수학,역사,과학,기술가정,영어,한문 | *1학년은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정기고사 미실시 *3학년 3회고사 1회 실시 | 3학년 (8과목) | 국어,수학,역사,과학,기술가정,영어,도덕,사회 | 4회 고사 | 12.22(수)-12.23(금) | 2학년 (8과목) | 국어,수학,역사,과학,기술가정,영어,중국어,한문 | 참고사항 | *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합니다.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교 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에게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 정기고사 실시일 및 성적확인 기간에 학생들의 교외 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협조자의 성적처리는 해당과목 0점 처리되며, 학교생활규정에 의하여 선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전자기기(휴대폰 등)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2학기 교과별 평가 계획 학년 | 과 목 | 지필평가 | 수행평가 | 계 | 학년 | 과 목 | 지필평가 | 수행평가 | 계 | 3학년 | 국 어 | 50% | 50% | 100% | 2학년 | 국 어 | 50% | 50% | 100% | 도 덕 | 50% | 50% | 100% | 한 문 | 50% | 50% | 100% | 사 회 | 50% | 50% | 100% | 중국어 | 30% | 70% | 100% | 수 학 | 50% | 50% | 100% | 수 학 | 50% | 50% | 100% | 과 학 | 50% | 50% | 100% | 과 학 | 50% | 50% | 100% | 기술‧가정 | 50% | 50% | 100% | 기술‧가정 | 50% | 50% | 100% | 영 어 | 40% | 60% | 100% | 영 어 | 50% | 50% | 100% | 체 육 | 0% | 100% | 100% | 체 육 | 0% | 100% | 100% | 미 술 | 0% | 100% | 100% | 음 악 | 0% | 100% | 100% | 역 사 | 50% | 50% | 100% | 역 사 | 50% | 50% | 100% |
3.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안내 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응시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인정점 100% |
나.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2021년 9월 10일 서 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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