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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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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고미선 등록일 21.04.05 조회수 885
첨부파일

서원중 제2021-34

가 정 통 신 문

꿈과 자신감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전화 : 231-3105

FAX : 232-1230

학 부 모 님 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학교 발전에 관심을 두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1학년도 본교 1학기 정기 고사 일정 및 교과별 평가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자녀들의 학업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학기 정기고사 (지필 평가)

고사구분

실시 일자

평가교과

비고

1회 고사

4.28() - 4.30()

2학년

(7과목)

국어,수학,역사,과학,기술가정,영어,한문

1학년은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정기고사

미실시

3학년

(8과목)

국어,수학,역사,과학,기술가정,영어,도덕,사회

2회 고사

6.30() - 7.2()

2학년

(9과목)

국어,수학,역사,과학,기술가정,영어,중국어,한문,음악

3학년

(8과목)

국어,수학,역사,과학,기술가정,영어,도덕,사회

참고사항

*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합니다.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교 중지 등으로 인한 미응시 학생에게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 정기고사 실시일에 학생들의 교외 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협조자의 성적처리는 해당과목 0 처리되며, 학교생활규정에 의하여 선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전자기기(휴대폰 등)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학기 교과별 평가 계획

 

 

학년

과 목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년

과 목

지필평가

수행평가

3학년

국 어

50%

50%

100%

2학년

국 어

50%

50%

100%

도 덕

50%

50%

100%

한 문

50%

50%

100%

사 회

50%

50%

100%

중국어

30%

70%

100%

수 학

50%

50%

100%

수 학

50%

50%

100%

과 학

50%

50%

100%

과 학

50%

50%

100%

기술가정

50%

50%

100%

기술가정

50%

50%

100%

영 어

50%

50%

100%

영 어

50%

50%

100%

체 육

0%

100%

100%

체 육

0%

100%

100%

미 술

0%

100%

100%

음 악

30%

70%

100%

역 사

50%

50%

100%

역 사

50%

50%

100%

 

3.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기준 안내

   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응시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나.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 , 학교의 지필수행평가 기간(시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함.

202145

서 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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