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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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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 한시적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하나 등록일 20.09.28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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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9월 기준 중학교(특수학교 중등부 포함) 재학생

 

2.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의 경우 계좌 확인서 작성 후 지급)

 

3. 지급 일정: 107~ 8일 예정

 

4. 기타 사항 안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의 경우 [붙임] 서류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제출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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