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 기준법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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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일 | 등록일 | 15.11.04 | 조회수 | 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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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이 운영되면서 자녀들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를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불법이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 청소년 유해․위험 작업장 □ 상담 전화 ① 고용노동부 청소년 권리지킴이 : 1644-3119 ②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1544-1350 2015년 11월 4일 서 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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