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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 기준법 준수 안내
작성자 이상일 등록일 15.11.04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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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 기준법 준수 안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이 운영되면서 자녀들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야간 근로(오후 10~오전 6)와 휴일 근로를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불법이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64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중등 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6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67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68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69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70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청소년 유해위험 작업장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청소년 권리지킴이 : 1644-3119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1544-1350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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