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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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경 | 등록일 | 11.03.14 | 조회수 | 395 |
가정통신문 : 2011-10 제 목 : 학교폭력 이란 안녕하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금년에도 학교폭력 Zero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댁의 소중한 자녀가 새로운 성장을 위해 출발하는 지금, 상처받는 학생이 없이 모두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모두 합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학교폭력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 폭행 : 학생 간 발생하는 폭행으로 해당 사안을 교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교육적 차원에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소 구체성을 띄어야 하기에 형법상 협의의 개념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해석 ※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협의의 개념임(형법 제125조) ※ 본 법령에서 말하는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함. 따라서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등은 학생에서 제외됨
◦ 협박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경우(형법상의 협의의 개념임) ◦ 공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상해 :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것 ◦ 감금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요건임 ◦ 약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 유인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에 옮기는 행위 ◦ 추행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재물손괴 :민법상 재물은 유체물(동산, 부동산) 또는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하며, 형법상으로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하고, 손괴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함 ※ 손괴 :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 ◦ 모욕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명예훼손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 괴롭힘(따돌림) :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011년 3월 14일 서 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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