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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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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및 방법 안내
작성자 최근령 등록일 24.09.10 조회수 141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센터 접속 주소나 첨부파일의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기간2024. 9. 9.() ~ 10. 31.()

 

신고 방법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입력, QR코드 인식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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