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및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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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근령 | 등록일 | 24.09.10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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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센터 접속 주소나 첨부파일의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9. 9.(월) ~ 10. 31.(목)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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