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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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남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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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가족부는 고시(제2024-21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하고, 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고시와 관련된 금지 업소와 의무사항 및 벌칙을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업소(포커, 홀덤, 블랙잭, 룰렛 등) 및 경마, 경륜을 모사한 게임업소 ◉ 의무사항 및 벌칙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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