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금지 관련 안내장(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강경남 | 등록일 | 24.05.21 | 조회수 | 54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학부모님. 최근 SNS, 온라인에서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수고비(이자)를 받는 행위(소위 ‘댈입’)를 말합니다. 대리입금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협박 피해의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돈을 갚기 위해 절도, 폭행 등 범행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는바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대리입금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순서: 좌→우) 이미지는 첨부화일 참조- 이미지 출처: 경찰청 2024년 5월 13일 서 원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이전글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점프업 English 참가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