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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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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사업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20 조회수 287

청주시가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학교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기존의 수익자부담 우유 급식 희망 학생은 해당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용

신청 기간

2024. 2. 19.() ~ 연중

신청 기관

주민등록 상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지원 방식

지원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15,000/지급

(총 미 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은 소멸됨)

지원 품목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멸균유), 가공유류치즈류발효유에 한함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라떼 제품 등 제외)

사용처

해당 시..구 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지원 대상자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차상위 계층

자녀한부모 가족 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 사항 >

▪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 가능

   * 주민등록 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한부모 가족 

     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서 )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 확인 서류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 우유 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배제 조치

 

 ※ 우유바우처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익자부담 우유 급식을 희망할 경우 우유급식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1811-1618, 2월 말부터 운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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