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학교 무상 우유 대상자 지원 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수익자부담 우유 급식 희망 학생은 해당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용 | 신청 기간 | 2024. 2. 19.(월) ~ 연중 | 신청 기관 | 주민등록 상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 지원 방식 | 지원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15,000원/월) 지급 (총 미 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은 소멸됨) | 지원 품목 | 국산 원유 50% 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에 한함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사용처 | 해당 시.군.구 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지원 대상자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한부모 가족 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 우유 바우처 발급 시 주의 사항 > | ▪ 지역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만 발급 가능 * 주민등록 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 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 확인 서류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 우유 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배제 조치 |
※ 우유바우처 대상 학생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익자부담 우유 급식을 희망할 경우 우유급식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1811-1618, 2월 말부터 운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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