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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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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연내 사용 독려 안내(사용기한 2022.12.31)
작성자 *** 등록일 22.12.07 조회수 204

2021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에 가정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반환처리되므로

 아직 미사용한 카드는 기한내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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