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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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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인 현장체험학습 운영계획(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정유진 등록일 21.03.08 조회수 2829
첨부파일

2021학년도 개인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서입니다.

 

첨부된 운영 계획서에

[첨부1]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첨부2] 현장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첨부3] 현장체험학습 위탁확인서

[첨부4] 가정학습 준수 이행서

순서대로 있습니다.

출력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첨부1]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닌 인솔자와만 동행할 시, [첨부3] 위탁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내 체험학습을 실시 전 [첨부4] 가정학습 준수 이행서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첨부2]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계획서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과 가정학습 준수 이행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하고, 실시 후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담임교사와 주 1회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가정학습 실시 후 담임교사는 학생과의 면담으로 결과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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