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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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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안)
작성자 백수진 등록일 20.04.06 조회수 595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5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학교혁신과-4821(2020.03.16.)호, 학교혁신과-5341(2020.03.23.)호." 에 의거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이 필요하여 탑재된 첨부파일과 같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보안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1. 제/개정 대상: 서원중학교 학교규칙

  2. 의견수렴양식: 학교규칙 제/개정 안내 가정통신문(2020.04.06.) 뒷면 

  3. 수렴된 의견의 처리: 검토 후 개정 안에 반영하여 개정 절차에 의해 개정

  4. 제출기한: 2020년 4월 14일(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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