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계획서 및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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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훈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1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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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안내 1. 학생 개인 봉사활동 인정의 기본 원칙 1) 봉사활동 시간의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2)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과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해 야 한다. 3) 인정 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2. 학교 봉사 활동 계획 1) 교육과정(창의적 체험활동)내의 봉사활동 : 10시간 부여 2) 아침봉사학급 1회(6일씩) 운영: 3시간 부여 ⇒ 학급별 윤번제로 3학년 – 2학년 - 1학년 순으로 실시한다. 3) 여름 · 겨울방학 중 봉사 활동: 4시간(3학년은 여름방학 2시간) ⇒ 학급 단위로 1회 2시간씩 2회 실시한다. 4)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의한 학생 봉사대 운영 ⇒교통지도, 급식지도, 우유급식, 교내선도부, 교단선진화관리, 분리수거, 교내 방송, 도서실도우미, 또래도우미, 학교홍보 등 3.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의 절차 및 유의사항
1) 봉사활동 대상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서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다. 2)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받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다. 3)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 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 (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4) 봉사활동 인정 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4. 학생 봉사활동의 영역별 주요 활동
5.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을 추가 인정 6.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 타 시 . 도의 봉사활동 규정은 우리 도의 규정과 차이가 있음(전출 시 해당학교에 확인 요함) 인증된 봉사활동 기관 예시
※ 위 기관 외의 타 봉사활동 기관은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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