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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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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안)
작성자 *** 등록일 20.01.15 조회수 361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이 필요하여 탑재된 첨부파일과 같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보안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1. 제/개정 대상: 서원중학교 학교규칙

  2. 의견수렴양식: 학교규칙 제/개정 안내 가정통신문(2020.01.15.) 뒷면 

  3. 수렴된 의견의 처리: 검토 후 개정 안에 반영하여 개정 절차에 의해 개정

  4. 제출기한: 2020년 2월 24일(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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