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및 생활보조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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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희주 | 등록일 | 17.09.14 | 조회수 | 83 |
첨부파일 | |||||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발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학생개별신청입니다.)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2. 지급액 및 시기 : 100만원(2017년 12월 중) 3. 접수 기간 : 2017. 9.5.~9.30. 제출서류 및 접수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청서는 070-7007-9342로 전화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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