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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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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하반기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9.04 조회수 93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2. 장학금액 : 분기별 30만원


3. 신청기간 : 9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토,공휴일제외)


4.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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