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하반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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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희주 | 등록일 | 17.09.04 | 조회수 | 66 |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안내입니다. 1.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2. 장학금액 : 분기별 30만원 3. 신청기간 : 9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토,공휴일제외) 4.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꼭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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