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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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아 | 등록일 | 17.08.03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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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붙임3]을 2017. 8. 21.(월)까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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