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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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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자 이선아 등록일 17.03.20 조회수 4368
첨부파일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첨부된 계획서와 보고서를 1주일 ~ 최소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 추진계획

1.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체험학습 운영

2. 개인별 또는 가족단위의 체험학습 운영

3. 체험학습의 승인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영 기간(출석인정)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걸쳐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5. 운영 절차
  가. 현장․체험 학습 절차
       - 체험학습 신청
       - 학교장 심의 후 허가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나.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체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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