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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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희주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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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개별신청 바랍니다. ^^ 1.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 지원금액 : 30만원/분기/4,5,10,11월 분기별 지급 3. 신청기간: 2017. 3. 2.(목) ~ 4. 28.(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5.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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