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등 설치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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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원중학교 | 등록일 | 10.07.23 | 조회수 | 3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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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4일부터 일반영업소(문구점,분식점,편의점 등)에 설치된 미니게임기등이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됨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고 미니게임기를 설치,영업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오니 첨부된 미니게임기 설치제한 홍보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학습환경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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