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방법 개선 및 필기시험과목 지정 알림 |
|||||
---|---|---|---|---|---|
작성자 | 서원중학교 | 등록일 | 10.07.23 | 조회수 | 376 |
첨부파일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고
2008년부터 실시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 |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관람 초청 |
---|---|
다음글 | 2007 수행평가 기준안(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