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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유치원 학비지원 안내
작성자 김용주 등록일 10.07.16 조회수 305
첨부파일
신청서[1].hwp (36KB) (다운횟수:92)

 안녕하세요?


 학비지원에 대해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작년 7월부터 자격이 유지되었는데요. 향후 4분기부터는 유아학비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사통망(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버에 유아학비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교과부-복지부 협의 사항이니.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인정 액 증명서로 신청한 원아들은 신규신청 

 - 복지대상자통보서로 신청한 원아들 중에서 유아학비용이 아닌 영유아보  육으로만 되어 있는 원아들은 변경신청

 - 복지대상자통보서라도 수기로 발급된 경우에는 사통망에 원아의 자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자료가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집중기간 신청에 누락이 된 원아들은 4분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꼭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차후 신청 시 신청일 부터 지원됨)

 따라서 8월 중 빠른 시일에 서류를 갖추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로 (043- 715-1304)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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