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유아학비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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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미애 | 등록일 | 09.11.07 | 조회수 | 268 |
학부모 유아학비 지원 절차 1. 유치원 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함. -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일로 부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 를 다시 발급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함. 2. 유치원 지원 대상자 인증을 위한 전자카드(아이 즐거운 카드) 발급 신청 - 학부모의 전자카드 발급 신청 → 전국 농협 전 지점(단위농협 포함), 부산은 부산은행 전 지점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카드 내에 체크카드 포함 가능 - 적격 여부 확인 이전에도 카드 발급은 가능 ※ 카드를 우선 발급받았으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카드의 인증 기능은 사용되지 못함 ※ 학부모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확인 이전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3. 유아 교육 지원 포탈(http://childschool.mest.go.kr)에 회원 가입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는 일반등록(일부 기능 사용에 제약이 있음)만 가능 4. 유아 교육 지원 포탈에서 제공 되는 정보 4.1 지원대상자 신청 결과 조회 유치원에서 카드인증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자녀의 지원대상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4.2 보조금 내역 조회 자녀의 보조금 내역을 조회하고 수령확인을 할 수 있음 보조금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가능 4.3 자녀 유치원 정보 조회 자녀 유치원의 기본정보 및 공지사항, 일정, 자료실, 자녀 출결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4.4 관심 유치원 조회 유치원을 검색하여 관심 유치원으로 등록 하고 관심유치원의 공지사항 및 일정, 자료실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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