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율보호 및 등원중지에 관한 출결증빙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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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인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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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보건당국 및 유치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원중지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서류 제출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유치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결증빙자료
가. 출석인정 결석계(필수) 나.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건강 기록지(필수) 다.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라. (본인 및 동거가족 자가격리 시) 격리통지서(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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