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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 서식
작성자 서현초 등록일 20.05.22 조회수 149
첨부파일

안내 사항 꼭 !!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신청서,보고서 양식)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2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임.

     (가정학습 신청시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으로 최대 45일 가능하나 가정학습으로 45일 모두 사용했다면 그 외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3.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신청서에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유아는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4.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제출) 학교장 결재 후 승인 교외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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