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 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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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현초 | 등록일 | 19.07.30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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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초등학교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9.7.30-2019.8.20 - 의견서 제출기간 : 2019.7.30.-2019.8.20. - CCTV추가 설치 장소 : 유치원내 및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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