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자격변동으로 인한 1월 교육비 스쿨뱅킹 납부 안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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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희 | 등록일 | 19.01.25 | 조회수 | 226 |
교육복지과-793(2019.1.21.)호와 관련하여 유아학비 자격 변동으로 인한 1월 교육비 스쿨뱅킹 납부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교육비 납부 대상 - 변경 전: 방학 중 방과후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1,2월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전체 유아 - 변경 후: 방학 중 방과후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1,2월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졸업생 유아 2. 납부 방법: 스쿨뱅킹 자동이체 3. 납입 금액 - 교육과정비 15,478원 / 방과후과정비 12,900원 - 총액 28,978원 ★1월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졸업생 원아의 경우 1월 유치원교육비는 전달과 동일하게 유아학비로 지원되어 학부모부담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가정양육수당 신청기한을 확인하시어 2월에는 양육수당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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