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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자격변동으로 인한 1월 교육비 스쿨뱅킹 납부 안내(변경)
작성자 최민희 등록일 19.01.25 조회수 226
교육복지과-793(2019.1.21.)호와 관련하여 유아학비 자격 변동으로 인한 1월 교육비 스쿨뱅킹 납부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교육비 납부 대상
- 변경 전: 방학 중 방과후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1,2월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전체 유아
- 변경 후: 방학 중 방과후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1,2월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졸업생 유아

2. 납부 방법: 스쿨뱅킹 자동이체

3. 납입 금액
- 교육과정비 15,478원 / 방과후과정비 12,900원
- 총액 28,978원

★1월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졸업생 원아의 경우 1월 유치원교육비는 전달과 동일하게 유아학비로 지원되어 학부모부담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가정양육수당 신청기한을 확인하시어 2월에는 양육수당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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