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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나쁨'이상인 경우 '질병결석'인정 안내
작성자 이지은 등록일 18.11.26 조회수 13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한국 환경공단에서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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