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나쁨'이상인 경우 '질병결석'인정 안내 |
|||||
---|---|---|---|---|---|
작성자 | 이지은 | 등록일 | 18.11.26 | 조회수 | 131 |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한국 환경공단에서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이전글 | 2018. 유치원 학년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강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19학년도 유치원 일반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