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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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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신설)
작성자 김성혜 등록일 24.08.19 조회수 30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가 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1.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2, 19조의3,같은 법 시행령15, 15조의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협의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24.6.25.)

 

2.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3. 지원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

학교로 자료

제출

자료 보관 및 심의지원

추천자 명단 관리

-사업주

-직업안정기관의 장

민원인(학부모)

학교

시도교육청

 

4. 지원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서식 1)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서식2) 중 1부를 8월30일(금)까지 2학년 4반 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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