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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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혜 | 등록일 | 24.08.19 | 조회수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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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가 신설되어 안내드립니다.
1.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19조의3,「같은 법 시행령」제15조, 제15조의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협의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24.6.25.)
2.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3. 지원 절차:
4. 지원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서식 1)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서식2) 중 1부를 8월30일(금)까지 2학년 4반 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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