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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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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 안내
작성자 성욱제 등록일 13.09.24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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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 관련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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