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문 새롭게 바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며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는 ?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 계13명 ◈ 선출 인원(보궐): 학부모위원 1명(초등 학부모) ◈ 위원의 임기: 2년(2024. 4. 1.~2026. 3. 31.)이며, 보궐선출의 경우 잔여임기로 합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학부모 위원은 2025. 3. 21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로 병행 가능) ☞ 위원의 자격은 ?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 참여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