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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거 공고
작성자 송진남 등록일 15.03.03 조회수 79
첨부파일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서현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5년 3월 4일 08:40 ~ 2015년 3월 10일 15: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거

◦보궐 선거일시 : 2015년 3월 17일 (화요일) 14:00 ~ 15:00

◦보궐 선거장소 : 서현초등학교 시청각실(본관2층)

◦보궐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유치원 학부모)

◦보궐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며,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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