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08. 9. 5. 훈령 제 1호
·개정 2011. 3. 2. 훈령 제14호
·개정 2013. 2.20. 훈령 제22호
·개정 2020. 2.18. 훈령 제23호
·개정 2021. 2. 5. 훈령 제24호
·개정 2021. 12.2. 훈령 제25호
·개정 2024. 2.20. 훈령 제2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3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 1인, 유치원 교원 1인으로 구성한다. <2024.2.20.개정>
·제3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을 한다.
④보궐선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일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된 때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와 교원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2021.12.2.개정>
③교원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선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2021.12.2.개정>
·제7조(학부모 위원 선출) ①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되,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가정통신문 회신,우편투표, 전자적 방법등의 방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2021.2.5.개정>
②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 소견발표를 학부모에게 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며 인편
(또은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등록자가 위원수와 같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등록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등록자가 위원 수에 부족할 시는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추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어 당선자로 한다.
·제8조(교원 위원 선출) ①교원 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교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당일에 후보자는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일반교직원은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에 임할 수 있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등록자가 위원 수와 같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등록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등록자가 위원 수에 부족할 시는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교원 전체 회의에서 추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어 당선자로 한다.
·제9조(지역 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0조(위원의 임무)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①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퇴학, 휴학하는 경우
②교원 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③3회 이상 연속 불참 시 당연 퇴직으로 함
④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 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2013.2.20.신설>
·제12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①이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13조(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①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15. 기타 학교장의 심의 요청 사항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4조(건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16조(회기 및 회의 소집) ①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이내로 하되, 매회기마다 2일 이내로 하고 회기는 집회 시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2021.2.5.개정>
③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7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회의운영 등) ①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예결산·교육과정·사회교육 및 급식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⑥소위원회의 위원은 3인으로 하고 본 회의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교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20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학교장 및 위원장의 사인으로 갈음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3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2013.2.20.신설>
②「유아교육법」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2013.2.20.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8년 10월 10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훈령 제22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유치원 위원의 임기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훈령 제23호, 2020.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4호, 20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5회, 20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6회, 2024.2.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