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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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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15 조회수 68
첨부파일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동시신청 및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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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근거

ㅇ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참여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ㅇ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제1항제11

ㅇ 16(여가 체육의 육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제22(기금의 사용 등1항 제11(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지원대상

ㅇ (연령기준) 518 ·청소년(2007.1.1.2020.12.31.)

ㅇ (자격기준)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자활근로장애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 지원내용 정부안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ㅇ (지원금액) 매월 10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 ‘24년 월 10만원, 12개월 → ‘25년 월 10만 5천원, 12개월(5천원 증액)

ㅇ (지원인원) 12만명(전년동)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4.11.8.()29.()

ㅇ 신청방법 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거주 지자체(시군구) 서면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수급자격장애유무) 충족 시 신청가능

□ 선정기간 및 기준

ㅇ 선정기간 : '24.12.2.()12.() 지원기간 : '25년 1월부터

ㅇ 선정기준 범죄피해가정 여부수급자격이용권 누적이용기간 등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 급 자 격

우선선정

(전국 400명 이내)

제한없음

경찰청 추천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법정 한부모 가족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중복지원 제한

ㅇ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ㅇ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만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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