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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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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스쿨뱅킹 자동이체 안내
작성자 정민 등록일 23.11.13 조회수 6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학년도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교구(재료)비 포함]에 대한 스쿨뱅킹 이체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수강료가 원활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11월 운영 기간: 10월 30() ~ 11월 24()

2. 수강료 인출일: 11월 15() ~ 11월 21()

3. 납부 방법스쿨뱅킹(신용카드)으로 1개월 분 납부(11월분)

4. 기타 안내

수강 기간 중 학교 행사 및 강사 개인 사정으로 결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날짜분 수강료를 제외하고 수강료를 징수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수익자 부담 경비로 수강료가 징수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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