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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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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진주 등록일 23.11.10 조회수 58
첨부파일

(지원 대상) 도내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대상 질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및 제5에서 정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별표3, 별표4 및 별표42)

- 기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지원 기간) 2022. 11. 22.(전년도 접수마감일 이후) ~ 2023. 10. 31.까지

(총 지원 금액) 130,000,000

- 재원: 자체(80,000천원) 및 기타지원금*(50,000천원)

* 기타지원금: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적립금

예산범위내 지원으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음

(지원 학생 수) 100명 내외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대상자별 지원금액: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1인 지원 한도: 최대 1천만원

(지급 방법) 인 계좌 송금

 

* 문의는 보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실 전화 070-4776-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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