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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학사 행정지원 안내문
작성자 김진주 등록일 23.03.15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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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초·중·고 재학생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질병 결석 처리 등 출결 및 평가상의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 행정 지원 이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초·중·고 재학생이 건강모니터링 참여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질환의 치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석하는 경우 등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질병 결석 처리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 결석 인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체할 수 있음 

 

② 원격수업 등 대상자에 우선 배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안학습(원격수업 등) 대상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대안학습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③ 해당 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 : 학교 내 건강관리 지원, 본인 동의 없는 피해 사실 유출 방지 등 학교 측의 주의 및 배려 요청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해당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신쳉방법 및 제출서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초·중·고 재학생이 해당 학기 최초 결석 시,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와 ②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학교에 제출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 : 1833-9085 | 이메일 : relief@keiti.re.kr | 팩스 : 02-2284-1460~2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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