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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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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서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서현초 등록일 18.03.02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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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교육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릴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헌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에 의하여

운영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학교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 11

- 학부모위원 : 5(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 교원위원 : 4(유치원 교원 1명 포함)

- 지역위원 : 2

위원의 임기 : 201841~ 2020331(2), 1회 연임 가능

 

자 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학부모위원 : 본교(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본교(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4(유치원 교원 1명 포함)

- 지역위원 :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 ·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권한과 의무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의무 :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715-130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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