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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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예원 | 등록일 | 16.03.08 | 조회수 | 9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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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잘 읽어보신 후 자치센터(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3월 18일까지) ▣ 신청 기간 및 방법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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