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학생교육비심사 및 학교장 추천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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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예원 | 등록일 | 15.05.06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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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 내용이 전송되는 순서대로 심사하며, 학부모님의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1차, 2차 안내일 : 5.6.(수], 5.8.(금) ※ 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가 5월 8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미선정 통보 문자를 받지 못한 학부모님께서는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일 수 있으므로 학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 추천 안내 ○ 신청일자 : 5. 6 (수) ~ 5. 11 (월)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천서(담임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추천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첨부파일) ○ 기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탈북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시설 수용 학생, 각종 차상위대상자, 기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 학교장 추천 지원은 2015년도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 분께서는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학교장 추천 지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더라도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이의신청 접수 안내 ○ 기 간 : 5.13.(수) ~ 5.26.(화) ○ 접 수 처 : 신청인 또는 학생의 주소지 기준 읍․면․동주민센터 ※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가능 □ 교육비 지원 절차 안내 ○ 최종심사 이후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한해 별도의 안내문과 방과후 신청서 발송 (단, 3월부터의 방과후 수강을 한 학생의 경우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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