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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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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학생교육비심사 및 학교장 추천 지원 안내
작성자 나예원 등록일 15.05.06 조회수 216
첨부파일

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교육비 신청은 학교에 내용이 전송되는 순서대로 심사하며, 학부모님의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1, 2차 안내일 : 5.6.(], 5.8.()


2015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가 58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미선정 통보 문자를 받지 못한 학부모님께서는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일 수 있으므로 학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학교장 추천 안내


신청일자 : 5. 6 () ~ 5. 11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천서(담임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추천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첨부파일)


기타서류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탈북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시설 수용 학생, 각종 차상위대상자, 기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교장 추천 지원은 2015년도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 분께서는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학교장 추천 지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더라도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이의신청 접수 안내

기 간 : 5.13.() ~ 5.26.()

접 수 처 : 신청인 또는 학생의 주소지 기준 읍동주민센터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가능

 

교육비 지원 절차 안내

최종심사 이후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한해 별도의 안내문과 방과후 신청서 발송

(, 3월부터의 방과후 수강을 한 학생의 경우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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