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학생교육비 심사 및 학교장 추천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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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선 | 등록일 | 14.04.25 | 조회수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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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학생교육비 심사 일정 및 학교장 추천 지원 절차를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2014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가 4월 25일까지 모두 통보될 예정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미선정 통보 문자를 받지 못한 학부모님께서는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일 수 있으므로 학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 추천 지원은 2014년도 교육비 지원 탈락자 또는 교육비 지원 미신청자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학교장 추천 지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더라도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자 : 4.28(월)~5.2(금) ▣ 심사 및 통보 : 5.7(수)~5.9(금) ▣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탈북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시설 수용 학생, 각종 차상위대상자, 기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질병․사고,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지원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가교육비(수학여행비 – 추가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자녀,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에 한함)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추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추천서는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양식은 담임교사에게 요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자료 활용) (기타 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보훈대상자 자녀 확인서 등 ◦ 학교장 추천 지원 심사에서도 탈락된 후 교육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집중 접수 기간 : 5.12~5.23)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관련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 교육비 지원자로 선정되어 통보를 받았으나 교육비 지원을 원치 않는 경우 학교에 교육비 지원 중단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양식은 학교로 문의) 2014. 4. 25. 서현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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